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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변경 2023

뉴스플레이스 2023. 2.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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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에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그동안의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업급여 지급 요건 및 2023년 상반기에 논의 중인 실업급여 변경 조건까지 꼭 체크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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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상반기에 바뀌는 실업급여 변경사항 첫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그동안의 180일이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300일 내외로 대폭 상향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최적임금 기준 80% 수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강화
  • 반복 장기 수급자의 실업급여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강화 

2023실업급여변경사항
실업급여변경사항요약

실업급여 변경 사항 1(실업급여 하한액 80%-> 60%로 예정)

현재는 2023년 1월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8시간 이상 기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2년 보다 하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정부는 적자로 인한 현재 근로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변경사항1

실업급여 변경 사항 2(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강화 예정)

 

기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6개월만 계약하여 일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고자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 중입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10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변경사항2

실업급여 변경 사항 3(재취업활동 기준 강화-2022.7.1부터 변경)

기존에는 어학 활동(학원강의 수강) 등의 비구직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번에 바뀌는 실업급여에서는비구직활동은 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재취업활동과 관련한 어떤 기준이 강화되는지 알아볼게요.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안됨(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인정 안됨)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도 인정 안됨(단, 장애인이나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인정 안됨!(기존에는 가능했으나 변경됨)
  • 재취업활동 인정 가능 항목은?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램은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무관가능, 같은 날 여러 번 재취업 활동 시 1건만 인정,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가능)

실업급여-변경사항3

실업급여 변경 사항 4(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요건 강화-2022.7.1부터 변경)

이번 실업급여 개편에서는 반복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강화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사례를 줄이고자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반복수급자의 요건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하는 구직자
  •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기준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기준 2회의 구직활동 필요(일반수급자는 1~4차: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 구직활동 필요)
  • 1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 필수, 4차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재취업활동은 2차부터 인정 안됨)

실업급여-변경사항4

실업급여 변경 사항 5(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액 감액 예정)

기존에는 100% 지급되던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액이 최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년간 3회 시 10% 감액에서 5년간 6회 이상 수급할 경우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인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 5년간 3회 수급 시 10% 감액하여 지급
  • 5년간 4회 수급 시 25% 감액하여 지급
  • 5년간 5회 수급 시 40 % 감액하여 지급
  • 5년간 6회 이상 수급 시 50% 감액하여 지급

실업급여-변경사항5

실업급여 변경 사항 6(장기수급자의 실업급여 요건 강화-2022.7.1부터 변경)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구직자
  • 실업인정일 5차~7차까지 4주 2회(재취업활동도 구직활동 1회에 포함됨)
  •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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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변경사항6

실업급여 변경 사항 7(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구직활동 기준 완화-2022.7.1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만 60세 이상 구직자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만 하면 되도록 구직활동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변경사항7

실업급여 변경 사항 8(허위 구직활동의 경우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 X)

2023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시 적발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변경사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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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었던 구직활동을 반영해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출석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수급기간 동안 1회만 구직활동을 하면 됐던 이전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구직활동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퇴사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최대 270일의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뀐 실업급여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좋은 일자리 구하시길 바라봅니다.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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